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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및 맞벌이 부부의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
by 머니 빵빵 2025. 3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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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및 맞벌이 부부의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관련 사진
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특히 신혼부부나 맞벌이 부부는 소득 기준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, 이를 통해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신청 요건과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혜택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.

이번 글에서는 신혼부부 및 맞벌이 부부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유의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1. 신혼부부 및 맞벌이 부부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

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일정한 소득 요건과 가구 유형을 충족해야 합니다. 신혼부부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신청 기준이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, 각각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.

① 근로장려금 기본 자격 요건

  •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  • 부부 합산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.
  • 주택 및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  •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

② 맞벌이 부부의 신청 조건

  • 부부 모두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
  •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이 4,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.
  •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  • 배우자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(이자, 배당 등)이 많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.

③ 신혼부부의 신청 조건

  • 결혼 첫해에는 단독가구로 신청 가능하지만, 다음 해부터는 맞벌이 또는 홑벌이 가구로 신청합니다.
  • 부부 합산 연소득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  • 혼인 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.

신혼부부의 경우 첫해에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다음 해부터는 가구 유형을 변경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

2.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

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을 통해 진행됩니다. 신혼부부와 맞벌이 부부 모두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.

① 신청 기간 확인

  • 정기 신청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  • 반기 신청: 3월(전년도 하반기 소득), 9월(해당 연도 상반기 소득)

② 신청 방법

  •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합니다.
  • 손택스(모바일 앱) 다운로드 후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ARS(자동응답전화) 1544-9944로 신청 가능합니다.

③ 신청 절차

  1.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합니다.
  2.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.
  3. 가구 유형 및 소득 정보 입력합니다.
  4. 신청 완료 후 접수 확인합니다.

신청이 완료되면 국세청에서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.

3. 신혼부부 및 맞벌이 부부가 신청 시 주의할 점

근로장려금 신청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.

① 소득 변동 여부 확인

  • 근로장려금은 연소득 기준이 중요하므로, 소득이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
  •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의 합산 소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
② 재산 기준 확인

  • 부부가 보유한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이 불가합니다.
  • 부동산, 자동차, 예금 등 모든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.

③ 혼인 신고 여부

  • 신혼부부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독가구로만 신청 가능합니다.
  • 혼인 신고를 완료해야 가구 유형이 변경되며, 이에 따라 지원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4. 신혼부부 및 맞벌이 부부가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금액

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.

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
단독가구 180만 원
홑벌이가구 300만 원
맞벌이가구 350만 원

맞벌이 부부는 홑벌이 가구보다 최대 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, 소득 조건을 잘 확인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결론: 신혼부부 및 맞벌이 부부는 근로장려금을 꼭 신청하세요!

근로장려금은 신혼부부와 맞벌이 부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지원금입니다.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4,500만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며, 신혼부부는 결혼 첫해에는 단독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신청 시 반드시 소득 기준, 재산 기준, 혼인 신고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,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면,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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